논문투고규정
한국신경심리상담학회 「신경심리상담연구」 논문투고규정
- 제1조 (투고 논문의 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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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고 논문은 신경심리상담 분야의 이론, 연구 및 그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서,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여 독창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.
- 제2조 (투고 자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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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 투고자(교신저자) 및 저자 모두는 반드시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. 단,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비회원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3조 (이중 게재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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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고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것이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,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논문지에 게재할 수 없다. 이중 게재가 확인될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 취소되며, 향후 일정 기간 투고가 제한될 수 있다.
- 제4조 (논문 작성 언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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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영문초록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한글초록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5조 (논문 작성 및 제출 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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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은 '.hwp' 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(kacac.co.kr)을 이용하여 제출한다.
- 제6조 (논문 작성 양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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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 작성 시 본 학회에서 제공하는 논문 템플릿을 사용하여야 하며,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논문 제목(국문 및 영문)
- 저자명 및 소속(국문 및 영문)
- 국문초록 및 주제어
- 영문초록(Abstract) 및 키워드(Keywords)
- 본문(서론, 이론적 배경, 연구방법, 연구결과, 결론 등)
- 참고문헌
- 제7조 (논문 분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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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의 분량은 학회 논문 템플릿 기준으로 편집된 상태에서 20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 2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페이지에 대한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8조 (초록 및 주제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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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문초록은 800자 이내, 영문초록은 3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.
- 주제어(Keywords)는 5개 이내로 한다.
- 제9조 (참고문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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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문헌은 APA(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) 양식을 따르며,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만을 기재한다. 국내문헌을 먼저 가나다순으로, 그 다음 외국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.
- 제10조 (저자 정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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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신저자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, 교신저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저자의 순서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며, 투고 후에는 저자의 추가, 삭제 및 순서 변경이 불가하다.
- 소속이 없는 저자의 경우 최종학위, 학위수여기관 등을 기재한다.
- 제11조 (심사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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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한다.
- 심사는 독창성, 학술적 기여도, 연구 방법의 적절성, 결과의 타당성, 논문의 구성 및 체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- 심사 결과는 '게재가', '수정 후 게재', '수정 후 재심사', '게재불가'로 판정한다.
- 심사는 투고자와 심사자 쌍방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이중맹검(Double-blind)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
- 제12조 (수정 및 재투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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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'수정 후 게재' 또는 '수정 후 재심사'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후 기한 내에 재투고하여야 한다.
- 수정 논문 제출 시 수정사항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수정 기한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13조 (게재 확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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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'게재가'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게재를 확정한다.
- 제14조 (게재 순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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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의 게재 순서는 최종 게재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며,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.
- 제15조 (심사료 및 게재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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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심사료: 투고 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게재료: 게재 확정 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초과 페이지에 대해서는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16조 (저작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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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신경심리상담연구」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신경심리상담학회에 귀속되며, 저자는 게재 확정 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7조 (연구 윤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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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논문 투고자는 한국신경심리상담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타인의 연구 결과를 표절하거나 본인의 논문을 중복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,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.
-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IRB(기관생명윤리위원회)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제18조 (이해충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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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와 관련된 이해충돌(Conflict of Interest) 여부를 밝혀야 하며, 연구비 지원 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제19조 (규정의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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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- 제20조 (기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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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, 일반적인 학술논문 작성 관례를 따른다.
부칙
1. 본 규정은 「신경심리상담연구」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2. 본 규정의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