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칙
- 제1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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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한국신경심리상담학회(이하 "학회"라 한다)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과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,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학술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회원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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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 회원은 연구윤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,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. 회원은 본 규정을 숙지하고,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제3조 (적용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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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과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적용한다. 또한 학회 회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적용된다.
- 제4조 (연구 부정행위의 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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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부정행위(이하 "부정행위"라 한다)란 연구를 제안, 수행, 심사,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위조: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
- 변조: 연구 자료,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·누락시켜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
- 표절: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 내용,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
- 자기표절: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동일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
-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: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가 없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
- 부당한 중복게재: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받는 경우 또는 인정받고자 하는 행위
-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: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-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: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 행위
- 위 각 호의 부정행위를 타인에게 제안·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- 제5조 (연구 수행의 정직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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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하여야 하며, 연구 데이터의 수집·분석·해석 및 발표의 모든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고, 연구 과정에서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.
- 제6조 (연구의 공개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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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어야 하며, 연구의 재현 가능성을 위하여 연구 자료와 방법을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7조 (생명윤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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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제8조 (저자의 책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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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, 논문에 기술된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여야 한다. 공동 연구의 경우 모든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.
- 제9조 (타 기관의 윤리규정 준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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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 회원은 타 기관에서 정한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 연구자는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 규정과 본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.
- 제10조 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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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.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제11조 (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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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
-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-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
- 기타 연구윤리 확립에 필요한 사항
- 제12조 (위원회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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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제2장 회원으로서의 책임
- 제13조 (기본방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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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 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며, 연구 활동에 있어 윤리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회원은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4조 (전문성 제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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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, 연구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- 제15조 (공정성 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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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은 논문 심사, 학술 평가 등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,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판단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밝혀야 한다.
- 제16조 (인용 및 참고문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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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은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할 때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하며, 참고문헌 목록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. 인용은 원저작자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- 제17조 (연구 데이터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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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은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적절히 보관하여야 하며,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. 연구 데이터는 논문 발표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8조 (비밀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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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, 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심사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9조 (관리자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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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관리자는 연구윤리가 준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, 연구자들이 윤리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.
제3장 연구윤리성 검증
- 제20조 (검증 시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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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. 다만,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피조사자가 해당 연구결과를 근거로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, 연구비의 신청 및 수령 등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1조 (제보 및 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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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구술,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.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.
- 제22조 (예비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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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제보 접수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.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,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예비조사에서는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, 부정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한다.
- 제23조 (본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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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조사를 실시한다. 본조사는 예비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, 본조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.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- 제24조 (판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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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발생 여부 및 그 정도를 판정한다. 판정 결과는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, 피조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재조사 여부를 결정한다.
- 제25조 (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보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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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어야 하며,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 피조사자는 부정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혐의로 추정되며,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.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.
제4장 징계 조치
- 제26조 (징계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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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. 징계의 종류 및 수준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다.
- 주의: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를 주는 조치
- 경고: 부정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하며, 일정 기간 학회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
- 문책: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, 향후 일정 기간(1년 이상 3년 이하) 논문 투고 및 학회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
- 엄중문책: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, 회원 자격 박탈, 관련 기관 통보 등의 조치. 향후 3년 이상 학회 활동을 금지하며,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.
- 제27조 (운영세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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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 운영세칙은 이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.
부칙
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